카테고리 없음

도급의 범위와 판단 기준 (외부업체)

kaorudono444 2025. 2. 13. 10:58
오늘은 외부업체에서 기계ㆍ기기 점검을 위해 우리 사업장에 오는 것도 도급인지와 만약 도급에 해당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도급인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의 범위와 판단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동법 제64조에 나열돼있습니다.
 
특정한 제조물의 구매에 수반되는 점검 등 부수작업이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행정해석과 관련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해석(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3월)’에 따라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관련 매뉴얼(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13면]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종합한다면,
 
▲ 제품의 유지보수 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관리ㆍ감독 하에 상시적으로 이뤄지거나,
 
▲ 구매계약상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나 별도의 계약을 통하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만약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봤을때, 특정 작업이 도급에 해당한다면, 우리 사업장은 도급인의 지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의무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항 제1호),
작업장 순회점검(제1항 제2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제1항 제3호),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제1항 제4호)**,
합동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제2항)이 있습니다.

이외에 도급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도 수급인과 별개로 도급인도 수행해야 하고,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급인이 수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

 https://bitl.bz/siW0LI

트립닷컴 매일 쏟아지는 혜택, 트립 찬스!

9356009

deg.kr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대하여 “사업주는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약정을 하는 등 수급인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함. 사업주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25면)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바, 각 사업장에서는 이에 따라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도 해당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