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노동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열질환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시 긴급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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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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