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을까?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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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구성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1월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2. 전담 조직 인원 수 관련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즉, 전담 조직의 최소 인원 기준이 2인 이상인 것이며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839, 2022. 7. 22.).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 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 7. 25.).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와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구분되며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