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을 참고한다.
-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실행수준(40점)
- 운영관리(20점)
- 재해발생 수준(20점)
- 안전보건수준평가 지표 및 기준
재해발생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