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kaorudono444 2024. 7. 22. 13:36

제4호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포함한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내용을 구성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의미한다고 보이며, 이 떄 '인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의 전문이력 뿐만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예: 타워크레인 작업시 신호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에 의하면,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음.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③ 안전관련 물품 빛 보호구 등의 구입 비용

④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⑦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 다만, 시행령의 문언 상 위의 예산에 안전보건담당자들의 인력 예산까지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함.

 

-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과 관련하여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다는 유해위험요인의 분석 및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재정 여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 등의 필요한 에산을 편성하여야함. 해당 예산 편성 시 , 시행령 제4조 제7호의 종사자의 의견청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에산이 모두 편성되었는지, 그와 같이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필요함.

 

[sol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산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산 항목을 만들어야함.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인력 인건비 역시 안전보건 관련 에산에 포함시킴)

 

[sol 2] 각 사업장 단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및 예산이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심의함.

 

[sol 3]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에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Audit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보건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및 집행률 파악, 타 목적으로 전용된 것은 없는지,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예산항목 및 수준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같은 조에 규정된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에산을 줄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의미함.

 - 이때,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난 경우라고 하더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sol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결권을 포함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sol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실제 평가 후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체게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 항목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반영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평가주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반기1회 이상 실시되도록 설꼐되어야 할 것임.

 - 평가자의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 평가는 관리감독자가 소속된 사업장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에게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경영책임자 또는 cso에 부여하는 등 평가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인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sol  1] 수급업체 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약 50명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업무위탁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제7호
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을 마련하여 이행하였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본다.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떄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의견을 듣는 절차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사내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이떄 여러 방법들을 중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떄, 종사자가 제시한 의견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에 관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개선방안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미조치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이 인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울 수 있음
  • 다만, 종사자가 제시한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해당 법령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움(예: 안전보건목적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 요구 등)
  • [sol 1] 경영책임자가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회의시, 경영책임자등이 보고 후 차기활동계획에 서명을 하거나, 개선방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품의서에 결재를 하는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 [sol 2] 다양한 의견청취 제도 운영 차원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제안제도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제도 등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sol 3] 근로자 및 협력업체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