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감독 결과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당국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와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새벽 배송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사망하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이뤄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쿠팡CLS 본사를 비롯해 서브 허브 34개소와 배송캠프 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배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밤 12시’와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에 집중적으로 감독이 시행했고, 서브 허브와 배송캠프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법 처리(4건)와 함께 53건에 대한 과태료(92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3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쿠팡CLS 위탁업체 등 30개소와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계약 미체결(3개소)을 포함해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견됐다.
위탁업체 4개소와 다른 물류센터 2개소는 일용직 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가짜 3.3계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고자 근로자를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밖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도 드러났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1. 근로감독 배경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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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분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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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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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불법파견 논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3개 분야(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 주요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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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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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약 9,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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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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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열쇠 관리 미비 (규칙 제9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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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행 종료 후 열쇠를 분리·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동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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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운전자 이탈 시 반드시 열쇠를 분리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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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 (규칙 제4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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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상에서 작업 시 추락·끼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해야 하지만, 작업발판 없이 근로자가 걸림 상품을 제거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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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방호조치 미비 (규칙 제30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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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의 충전부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감전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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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리프트 사용 (법 제8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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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등 위험한 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안전인증 없이 설비를 설치·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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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연 (법 제5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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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초과하여 보고한 사례가 확인되어 과태료(2,100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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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 (법 제7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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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퀵플렉서) 대상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1,514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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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법 제13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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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540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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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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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인증 및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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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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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감독 대비 및 자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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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보고·신고 기한, 안전설비 인증 상태, 사업장 휴게시설·위생시설 현황 등 자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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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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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퀵플렉서 등에게도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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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에 맞는 서류·계약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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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사업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요구사항을 재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