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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는?

kaorudono444 2024. 6. 17. 15:44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일반 원칙에 비추어 질의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상 적용범위을 적용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질의회시/중대산업재해 감독과-2894, 20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