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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2019.12.26.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제4의2호가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지게차인 경우(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때,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 중 교육 이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임

교육은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하면 되며,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운전 작업을 해야함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