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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가를 받지 않는 공사나 서비스가 '도급'에 해당?

안녕하세요.오늘은 "대가가 없는 공사라도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가를 받지 않는 공사나 서비스가 과연 ‘도급’에 해당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면 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도급의 정의와 확대된 해석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의 정의를 단순히 일의 완성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설비 유지·보수, 경비, 청소 등의 용역 서비스는 물론,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 서비스도 도급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가 어떤 명목으로든 자신의 업무를..

카테고리 없음 2024.08.30

벌금20억원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안녕하세요.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고 벌금 20억원이 부과된 삼강에스앤씨 사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사건 대형선박 수리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당시 55세)가 경남 고성조선소에서 선박 난간(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난간이 없는 지점에서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대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1년 이내에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3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2. 사건 결과 법원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원청 법인 삼강에스앤씨에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4.08.30

[Q&A]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 위험성평가?

오늘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https://bitl.bz/YSbO5m 쿠팡 deg.kr I.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Q&A]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이 포함되는지?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규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두 번째로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등"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전자는 "중대산업재해", 후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의미합니다. 2. 구체적으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ㆍ보건..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중대재해처벌법 17호 판결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17호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00건설은 창원시 마선회원구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콘크리트 벽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견출작업'을 시켰습니다. 작업장소는 약 15m 높이의 돌음계단으로, 안전난간이 있었으나 작업발판 높이가 낮아 안전난간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현장소장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사건 결과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00건설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 위반 조항 (판단 근거)(1)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폭염경보 발효지역 <충남 전역>(2024.08.14)

📢 현재 우리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중입니다.☀️ 작업 전 조치사항을 자율점검하시고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예방 3대 기본수칙✔️ (실외) 물/그늘/휴식, 무더위 시간대 작업 자제(사업주의 작업중지 적극 활용 권장)✔️ (실내) 물/바람/휴식ㅇ 적절한 휴식은 폭염 위험단계별로 차등 부여- 주의(체감 33도 이상) 매시간 10분,- 경고(체감 35도이상 및 위험(체감 38도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부여 1.실외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4.08.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호,제9호

#제8호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https://bit.ly/486YKCV 티빙에서 KBO 승부예측하고 경품받자 deg.kr가 목의 경우, 메뉴얼 작성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순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특히, 위험요인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카테고리 없음 2024.07.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제4호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할 것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나.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포함한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내용을 구성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의미한다고 보이며, 이 떄 '인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의 전문이력 뿐만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예: 타워크레인 작업시 신호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카테고리 없음 2024.07.22